2023-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외국어 인정서 제출 | |||||||||||||||||
작성자 | 일어일문학과 ./ 글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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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46 | 등록일 | 2023.02.23 | ||||||||||||||
1. 관련 가.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나. 대학원-2160(2023.02.23.)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해당 외국어 인정 내용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
가. 외국어인정서 학과 제출기간: 2023. 3. 2.(목) ~ 2023. 3. 16.(목) 나. 인정기준 1)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학과별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외국어능력기준 충족 2)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기준 충족 다. 제출서류 1)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인정 자료(붙임1 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2) 외국어 인정 자료 - 필히 원본 별도 제출 ※ 외국어 성적 인정 기준
. 주의사항 1) 접수 후 외국어성적 자료 검증 절차가 진행됨을 양지하여 제출 이전에 본인이 꼭 확인하고 제출할 것. 2) 국제언어교육원의 강좌 중 동일한 강좌명이나 내용의 중복 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3)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제출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4)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은 현재 개정중으로 2023. 2. 28.자 공표 예정이오니 인정서 제출 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 인정 서식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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