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시각적상자

학사졸업요건

졸업이수학점 확인

1.관련규정

  • 충남대학교 학칙」제68조(졸업논문)및「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60조(졸업논문)
    • <일어일문학과 복수전공> 졸업예정자는 일어일문학과에
    • <일어일문학과 복수전공> 졸업예정자는 일어일문학과에
    • 같은 양식으로 같은 기간에 제출하기 바랍니다.단, 아시아비즈니스연계전공 관련 졸업논문(시험) 요건 및 제출방법은 별도 링크클릭 !!

2.제출대상

  • 최종 학년에 재학하는 졸업예정자로서 졸업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취득학점, 등록횟수 및 교과과정 이수 등)
  • 조기졸업 신청자로서 졸업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매 학기 졸업소요학점 이상 이수 가능한 자(단, 하계 및 동계 계절학기를 이수하여 졸업소요학점 이수 가능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졸업예비사정대상자(1학기는 8월 졸업 예정,2학기는 다음해 2월 졸업예정으로 130학점 기준 115학점 이상 취득한 8학기(4학년2학기) 이상의 재학생)만 계획서 제출 가능

매년 7월 및 1월 성적발표 시점에 학점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졸업시험 심사결과 전산입력 불가

3. 졸업논문(시험) 진행 일정

  • 2021년부터 일본어능력시험(JPT, YBM주관) 800점 이상 성적 제출시 졸업논문 대체 가능(추가)

* 졸업 논문 제출 및 시험성적 제출(예정)자 모두 '계획서'는 기한 내 제출할 것

졸업논문(시험) 진행 일정분류, 일정, 졸업논문, 졸업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일정 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예정자
졸업논문(시험)
계획서 제출
매 학기
4월 10일 / 10월
10일 이전 (별도 공지)
지도교수를 정하고 사전 상담을 통해 논문 계획서 작성,확인 후 제출 졸업논문작성계획서에시험 종류를 기재하여 제출 (※성적표 동시 제출가능)
졸업논문 지도 및
논문 제출
*1학기 4월~6월 10일까지
*2학기 10월~12월 10일 이전
지도교수가 최종 승인한 논문 출력본 제출 JLPT N1또는JPT 800점 이상을 취득한 성적표 원본 기한 내 제출
졸업논문(시험)합/불 결과 발표 1학기 6월 30일 이전
2학기 12월 30일 이전
학과 심사위원회 진행 후 합/불 결과 안내또는 졸업본사정 기간 내 통합정보시스템 반영사항 확인
* 학과 홈페이지 또는 단톡방 공지 예정

4.졸업논문(시험)합격 기준

  • 졸업논문:지도교수 승인 후 완료된 소프트커버 제출본으로 심사위원회 심사 후 합/불 승인
  • 일본어능력시험(JLPT):N1 원본 인정서 및 성적표(모두) 확인 후 합격 승인
  • 일본어능력시험(JPT, YBM주관):800점 이상 원본 성적표 확인 후 합격 승인

5.졸업논문(시험)계획서 제출 방법

졸업논문

매 학기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졸업논문 작성 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여 지도교수를 정해 지도 내용을 확인받은 후에 학과사무실로 제출

  • 전공별 지도교수 안내
    1. 윤혜영, 김학순 교수 : 일본문학, 일본문화 등
    2. 금종애 교수 : 일본어학, 일본어교육 등
졸업시험

시험 관련 성적증명서는 매 학기 제출종료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가능

  1.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2023학년도 후기 졸업논문(시험) 작성 계획서」양식을 사용하여 시험 종류 및 제출 예정일을 체크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시험성적 제출자는 지도교수 없이 곧바로 학과에 계획서 제출)
  2. 기합격한 성적표가 있을 경우 계획서와 동시 제출 가능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일본어능력시험(JPT) 800점 이상

졸업논문작성계획서와 JLPT/JPT성적표 원본(점수표 및 인정서 전부)을 지참하여 학과사무실(계획서는 학과 이메일 cnujp445@naver.com로도 제출 가능) 제출

방문시 원본 진위를 확인하고 스캔한 후 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 논문작성 양식은 대학원 홈페이지-논문 인쇄본 작성 요령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여 작성 https://grad.cnu.ac.kr/grad/paper/write.do
  • 논문제출본 분량은 A4 20매 정도(표지,목차 포함)
  • 논문 작성에 관하여 지도교수를 통해 작성기간 중에 지도를 받고, 지도교수에게 최종본을 확인받은 후에 기한 내 제출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0조(졸업논문)

  1. 졸업논문은 졸업학기에 이수한 전공별로 시행하되, 당해 학기 이수 후 졸업이 가능한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졸업논문의 시행방법은 학과장이 정한다. 이 경우 학과장은 학과 교원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3. 학과장은 졸업논문의 시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학과장은 졸업논문의 시행에 필요한 전 과정과 합격자 결정 기준 등을 시행일 이전에 해당 학생에게 공시하여야 하며, 학사일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5. 학과장은 졸업논문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결정 후 7일 이내에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졸업논문 시행과정에서 생성되는 제반 서류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학과장의 책임 하에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