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학과별로 이행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3과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각 학과별로 석사학위과정에서 학술지게재의무조건을 이행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표 3-2]와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제8조(청구논문제출자격 등 관리)
각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제출된 대학원생의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를 확인한 후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제10조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하며 이를 소속 계열학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열학사위원장은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 후 제10조 제2항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대학원장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및 이 지침의 제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출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제출
제9조(학위청구논문 접수 시기)
매년 4월초(8월 졸업예정자)와 10월초(2월 졸업예정자) 중 대학원 학사일정에 공지된 기간을 접수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서류)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대학(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위청구논문심사요청서 및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②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의2 서식]
③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이 있는 대상자에 한함)[별지 제1호의3 서식] (개정 2020. 2. 10.)
④ 논문계획승인서[별지 제1호의4 서식]
⑤ 논문심사위원 제청서[별지 제1호의5 서식]
⑥ 연구윤리준수확인서[별지 제1호의6 서식]
⑦ 지도교수추천의견서(논문제출기한 경과자일 경우)[별지 제1호의7 서식]
⑧ 외부심사위원승인요청서(외부심사위원 1인 이상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1호의8 서식]
⑨ 서약서[별지 제1호의9 서식]
⑩ 심사용 청구논문
⑪ 학술지게재 논문실적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결과(연구실적 포트폴리오 출력물)[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이 있는 대상자에 한함] (개정 2020.2.10.)
대학(학과)에서는 심사 대상자가 통합정보에 등록했는지 확인하고 심사용 청구논문이 학위청구논문 작성 요령에 따라 인쇄되어 있는지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논문제출자격인정 및 승인신청서
② 논문계획승인서
③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이 있는 대상자에 한함) (개정 2020. 2. 10.)
④ 연구윤리준수확인서
⑤ 논문심사위원 제청서
⑥ 서약서
⑦ 학술지게재 논문실적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결과(연구실적 포트폴리오 출력물)[학술지게재 의무 조건이 있는 대상자에 한함] (개정 2020. 2. 10.)
제11조(논문심사료)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를 접수하여 계열학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대학원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정된 기간에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논문접수는 취소한다.
논문심사료를 납부한 이후에는 논문심사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제12조(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및 변경)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촉 확정된 논문심사위원장 및 위원은 변경을 불허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논문심사일에 해외출장 또는 파견 근무로 국내에 없는 경우 논문심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다만, 학위논문제출자와 동행했을 경우와 학술교류협정이 되어있는 외국대학의 교수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했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5. 21.)
(삭제 2020. 6. 2.)
제13조(논문심사)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논문심사를 진행한다.(개정 2020. 6. 2.)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국가적 재난 발생 및 감염병 유행에 한함)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화상 논문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
제2항의 승인을 위해서는 화상심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2.)
제14조(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
계열학사위원장은 학위청구논문 심사가 끝난 후 소정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발표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학위 구술시험 채점 집계표[별지 제2호의2 서식]
학위신청서(최종심사에 합격한자에 한함)[별지 제2호의3 서식]
학위청구논문 최종심사결과표[별지 제2호의4 서식]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지서[별지 제2호의5 서식]
표절검사결과확인서(심사위원 전원의 확인이 된 것이어야 함)[별지 제2호의6 서식]
연구윤리이수확인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2호의7 서식]
학위청구논문 수정보완기간 연장신청서(해당자에 한함)[별지 제2호의8 서식]
수정보완 확인서(직전학기 수정보완연장신청자에 한함)[별지 제2호의9 서식]
논문심사단계별 사정대장(구술심사및최종심사분)
논문심사단계별 명부
화상심사 결과보고서(해당자에 한함) (신설 2020. 6. 2.)
제15조(학위논문 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최종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각 심사위원이 날인한(인준본) 학위논문 원본을 포함하여 소정의 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책자형 논문
① 석사 : 하드바운드 4부(심사날인원본 1부 포함) (개정 2018. 12. 21., 2019. 5. 21.)
② 박사 및 석·박사통합 : 하드바운드 4부(심사날인원본 1부 포함) (개정 2018. 12. 21., 2019. 5. 21.)
학위청구논문제목 최종 확인서 1부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 허락서 1부(도서관 홈페이지에 원문 파일 등록 후 출력)
학위논문 이용시작일 제한요청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지 제3호 서식]
제16조(학위청구논문 인쇄본 작성요령)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되, 내용기재순서에 의하여 제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체적인 규격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논문 작성자의 재량에 따라 작성하되, 인쇄본 작성 원칙1에서 원칙6의 범주를 되도록 지켜야 한다.
인쇄본 작성요령 및 논문초록 표지 작성방법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참고한다.
부 칙(2018. 2.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정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 시행 당시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모두 졸업한 경우 폐지한다.
부 칙(2018. 12.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지침(2015.11.6.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 시행 당시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모두 졸업한 경우 폐지한다.
부 칙(2019. 5.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종전 지침(2015. 11. 6.)을 적용하되,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20. 2. 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종전 지침(2015. 11. 6.)을 적용하되, ‘제3장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20. 6.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종전 지침(2015. 11. 6.)을 적용하되, ‘제3장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13조 제2항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8.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종전 지침을 적용하되, ‘제3장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을 따른다.
전자전파정보통신공학과, 대기과학과, 응용화학공학과 화학바이오융합소재전공의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 지침은 개정 전 지침에 의한다.
학과․전공 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응용화학공학과 융합화학소재공학전공)는 개정 후 학과·전공의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고분자공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 입학자의 경우 SCIE 논문은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를 300%로 한다.
부 칙(2021. 2.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종전 지침(2015. 11. 6.)을 적용하되, ‘제3장 학위청구논문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외국어능력기준 인정표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외국어능력기준을 보여주는 표
대학
학 과 명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박사)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다음 기준으로 환산하여 200% 이상을 충족하고, 학술지게재 점수계산표를 제출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외국어능력기준 인정표학과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외국어능력기준을 보여주는 표
학술지 종류에 대한 가중치
공저자수에 대한 가중치
SCIE 논문 200%
국제전문학술지(미등재) 100%
한국연구재단등재 국내학술지 100%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내학술지 80%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주저자 및 교신저자만 인정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의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함)
지도교수와의 공저만을 인정하되, 저자 수를 계산할 때는 지도교수(공동 지도교수 포함)를 제외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
삭제
학위청구논문 접수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단 입학 이후 실적만 인정)
〔별표 4〕 (개정 2018. 12. 21.)
조건부 외국인 입학생의 한국어 또는 외국어능력 적용기준
조건부 외국인 입학생의 한국어 또는 외국어능력 적용기준조건부 외국인 입학생의 한국어 또는 외국어능력 적용기준을 보여주는 표
적용 대상
내 용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지도예정교수의 수학능력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입학한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PBT 530, CBT 197, IBT 71), TEPS 600점, NEW TEPS 327점, TOEIC 700점, IELTS 5.5점, CEFR(영어) B2 이상소지자 이상의 증명을 학위청구논문접수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지도예정교수의 수학능력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입학한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PBT 550, CBT 210, IBT 80), TEPS 550점, NEW TEPS 297점, TOEIC 650점, IELTS 5.5점 이상의 증명을 학위청구논문접수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2010학년도 후기 입학자까지 적용
외국인전형 입학자는 논문 심사 전까지 아래의 사항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사용능력평가에 합격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관련과목 이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행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인증서(3급 이상에 한함 : 3급 ~ 6급) 또는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인증서 (3 ~ 6급)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