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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4-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외국어 인정서 제출 안내
2024-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외국어 인정서 제출 안내
작성자 일어일문학과
조회수 218 등록일 2024.02.19

1. 관련

 가.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나. 대학원-10205(2023.08.23.)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해당 외국어 인정 내용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

 

가. 외국어인정서 학과 제출기간: 2024. 3. 4.(월) ~ 2024. 3. 15.(금) 

 나. 인정기준

 1)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학과별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외국어능력기준 충족

 2)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기준 충족


 다. 제출서류

 1)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인정 자료(붙임1 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cnujp445@naver.com 

 2) 외국어 인정서 - 필히  원본 별도 제출  - 학과사무실  / 인445호 

                         (단, 원본이 PDF파일인 경우는  이메일 제출도 가능)


 ※ 외국어 성적 인정 기준 

학 과 명

석사

박사

일어일문학과

1. 제6조 1항(아래사항만 인정) 

- JLPT N1 이상

- JPT 800 이상

2. 외국인 학생은 JLPT N1 이상, JPT 800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석사와 동일


. 주의사항

 1) 접수 후 외국어성적 자료 검증 절차가 진행됨을 양지하여 제출 이전에 본인이 꼭 확인하고 제출할 것.

 2) 국제언어교육원의 강좌 중 동일한 강좌명이나 내용의 중복 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3)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제출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 제출 인정의 경우 특정학기에 제출해야하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니 관련 성적증명서가 있으면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제출하기 바랍니다. >> 

* 입학하고 첫 학기에 제출해도 됩니다.


 붙임 1.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 인정 서식 1부.  끝.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제2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① 대학원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외국어능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어 (개정 2018. 12. 21.)


TOEIC

TOEFL

TEPS

NEW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700이상

530이상

197이상

 79이상

572이상

264이상

110이상

IM2이상

6.5이상


 2. 본교 언어교육원(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3. 제2외국어를 지정하고자 하는 학과는 별표2와 같이 다르게 지정할 수 있음

 ② 제1항 제2호에 의한 본교 국제언어교육원의 외국어강좌 60시간의 이수기준 및 기타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어강좌를 선택 이수. 단, 집중영어 단일강좌(45시간)는 30시간 이상 출석자(P/F 형식) (개정 2021. 11. 15.)

 2. 제2외국어(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강좌 및 본교 공자학원의 중국어 강좌

 3. 본교 독일문화원의 독일어 강좌

 4.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원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 

 ③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초청외국인대학원장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 인정기준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조건부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학위청구논문 접수 전까지 입학당시 조건인 별표4의 한국어능력기준 또는 외국어능력기준을 적용하고, 동시에 본 지침 제6조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2020. 2. 10.)

 ⑤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인정은 충남대학교 학사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인정서 제출일까지 유효한 성적만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⑥ 본교 석사과정 중에 해당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 동일 학과로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경우 박사과정의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은 외국어인정서 제출 마감일까지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제출 원본은 국내에서 시행된 외국어능력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⑧ 각 학과별로 이수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전공주임교수와 계열학사위원장(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2와 같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