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외국어 인정서 제출 안내 | |||||||||||||||||||||||||||||||||
작성자 | 일어일문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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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8 | 등록일 | 2024.02.19 | ||||||||||||||||||||||||||||||
1. 관련 가.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나. 대학원-10205(2023.08.23.)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해당 외국어 인정 내용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
가. 외국어인정서 학과 제출기간: 2024. 3. 4.(월) ~ 2024. 3. 15.(금) 나. 인정기준 1)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학과별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외국어능력기준 충족 2)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기준 충족 다. 제출서류 1)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인정 자료(붙임1 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2) 외국어 인정서 - 필히 원본 별도 제출 - 학과사무실 / 인445호 (단, 원본이 PDF파일인 경우는 이메일 제출도 가능) ※ 외국어 성적 인정 기준
. 주의사항 1) 접수 후 외국어성적 자료 검증 절차가 진행됨을 양지하여 제출 이전에 본인이 꼭 확인하고 제출할 것. 2) 국제언어교육원의 강좌 중 동일한 강좌명이나 내용의 중복 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3)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증시험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제출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 제출 인정의 경우 특정학기에 제출해야하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니 관련 성적증명서가 있으면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제출하기 바랍니다. >> * 입학하고 첫 학기에 제출해도 됩니다. 붙임 1.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 인정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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