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가(공결, 병가 등) 신청 방법 안내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 |||||
작성자 | 일어일문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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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40 | 등록일 | 2022.09.01 | ||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학생 휴가(공결, 병가 등) 신청 후에는 반드시 학과 카톡으로 신청했다고 알려주기 바랍니다. - 모든 공결 및 휴가는 발생일 이후 신청해야 하며, 사전 신청은 불가합니다. <병가 신청 관련 유의사항 > ★ 응급 상황, 갑작스런 질병이 아닌 정기 검진, 예약 검진, 해당일 강의시간을 피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정도와 같이, 본인의 강의 시간을 조정하여 결석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병가 제출 허용하지 않습니다. 병가를 남용하지 않기 바랍니다. □ 학생 휴가 개요 근거규정:「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휴가 종류: 공결, 병가, 특별휴가 승인(허가)권자: 소속대학(원)장 ★ 휴가 종류별 증빙서류 - 병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등 - 코로나로 인한 격리 병가의 경우, 격리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질병관리청 수신 문자 캡쳐해서 제출 - 공결: 병역판정신체검사 통지서(출석확인서), 예비군훈련의 경우 훈련필증(예비소집통지서는 불가), 관련 공문 등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특별휴가: 1)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가족관계증명서) 2)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2개 이상의 페이지가 있는 경우, 하나의 PDF 등으로 통합하여 1개 파일로 업로드하고, 해당 업로드 파일명은 학번,이름, 휴가시작일을 기재할 것 ex) 202155555-홍길동-20221103.pdf ※ 서류 원본은 스캔해서 PDF 파일로 업로드하고, 핸드폰으로 찍은 이미지 파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 휴가 신청 주요 변경 사항[붙임 참조] - 학생 휴가 신청 가능 범위(제한) 명시[총 수업시수의 1/3 이내] - 학생 휴가 신청 기한[10일 이내] 및 학기별 신청 마감 기한[학기종료일] 신설 -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등 주요 유의 사항 명시 나.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다. 승인 절차 □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 신청 방법 휴가 대상: 공결, 병가, 특별휴가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휴가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들어가는 법: 충남대 포털 ->통합정보 시스템 -> 학사행정-> 수강정보->휴가처리 ※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학생휴가 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 ※ 2개 이상의 페이지가 있는 경우, 하나의 PDF 등으로 통합하여 1개 파일로 업로드하고, 해당 업로드 파일명은 학번,이름, 휴가시작일을 기재할 것 ex) 202155555-홍길동-20221103.pdf ※ 서류 원본은 스캔해서 PDF 파일로 업로드하고, 핸드폰으로 찍은 이미지 파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승인 절차: (학생) 휴가 신청 → (소속학과) 확인 및 승인 → (단과대학) 확인 및 최종승인 □ 학생 휴가 제출 기한 : 휴가 발생일로부터 최소 10일 이내 필히 관련 신청을 하고, 매학기 6월, 12월의 경우는 학기 종료 1주일 전까지 신청 제출 (담당 교원 성적평가 전) - 모든 신청 후에 학과사무실 톡으로 신청, 지연 등의 사항을 반드시 알릴 것 . 붙임 1. 학생 휴가 신청 안내 1부. 2. 학생 휴가 신청 및 처리 매뉴얼 각 1부. --------------------------------------------- 마. 학생 휴가 승인 절차 (*교과목 개설 학과 및 담당교원에게 개별 연락 필요 X, 소속학과에는 신청사실을 알릴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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