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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학생 휴가(공결, 병가 등) 신청 방법 안내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학생 휴가(공결, 병가 등) 신청 방법 안내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작성자 일어일문학과
조회수 4240 등록일 2022.09.01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학생 휴가(공결, 병가 등) 신청 후에는 반드시 

학과 카톡으로 신청했다고 알려주기 바랍니다.

 - 모든 공결 및 휴가는 발생일 이후 신청해야 하며, 사전 신청은 불가합니다. 


<병가 신청 관련 유의사항 > 

★ 응급 상황, 갑작스런 질병이 아닌 정기 검진, 예약 검진, 해당일 강의시간을 피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정도와 같이, 본인의 강의 시간을 조정하여 결석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병가 제출 허용하지 않습니다. 병가를 남용하지 않기 바랍니다. 


□ 학생 휴가 개요

  근거규정:「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 휴가 종류: 공결, 병가, 특별휴가

  승인(허가)권자: 소속대학(원)장


 ★ 휴가 종류별 증빙서류  

 - 병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등

          - 코로나로 인한 격리 병가의 경우, 격리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질병관리청 수신 문자 캡쳐해서 제출 

 - 공결: 병역판정신체검사 통지서(출석확인서),  예비군훈련의 경우 훈련필증(예비소집통지서는 불가), 관련 공문 등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특별휴가: 1)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가족관계증명서)  

                   2)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2개 이상의 페이지가 있는 경우, 하나의 PDF 등으로 통합하여 1개 파일로 업로드하고, 

       해당 업로드 파일명은 학번,이름, 휴가시작일을 기재할 것  

       ex) 202155555-홍길동-20221103.pdf

   서류 원본은 스캔해서 PDF 파일로 업로드하고, 핸드폰으로 찍은 이미지 파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 휴가 신청 주요 변경 사항[붙임 참조]

 - 학생 휴가 신청 가능 범위(제한) 명시[총 수업시수의 1/3 이내]

 - 학생 휴가 신청 기한[10일 이내] 및 학기별 신청 마감 기한[학기종료일] 신설

 -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등 주요 유의 사항 명시

 나.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다. 승인 절차


□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 신청 방법

  휴가 대상: 공결, 병가, 특별휴가

 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휴가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들어가는 법: 충남대 포털 ->통합정보 시스템 -> 학사행정-> 수강정보->휴가처리

 ※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학생휴가 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


※ 2개 이상의 페이지가 있는 경우, 하나의 PDF 등으로 통합하여 1개 파일로 업로드하고, 

       해당 업로드 파일명은 학번,이름, 휴가시작일을 기재할 것  

       ex) 202155555-홍길동-20221103.pdf

   서류 원본은 스캔해서 PDF 파일로 업로드하고, 핸드폰으로 찍은 이미지 파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승인 절차: (학생) 휴가 신청 → (소속학과) 확인 및 승인 → (단과대학) 확인 및 최종승인


 학생 휴가 제출 기한 : 휴가 발생일로부터 최소 10일 이내 필히 관련 신청을 하고,

                        매학기 6월, 12월의 경우는 학기 종료 1주일 전까지 신청 제출 (담당 교원 성적평가 전) 

                   - 모든 신청 후에 학과사무실 톡으로  신청, 지연 등의 사항을 반드시 알릴 것 .


붙임 1. 학생 휴가 신청 안내 1부.

 2. 학생 휴가 신청 및 처리 매뉴얼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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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학생 휴가 승인 절차

   (*교과목 개설 학과 및 담당교원에게 개별 연락 필요 X, 

    소속학과에는 신청사실을 알릴 것 ) 

 


첨부